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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거래 환불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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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거래 환불가능여부





중고제품 거래로 인한 사기사건이 참 많은듯 합니다

중고제품 사기신고하기 전에 신고가 가능한지

아래의 경우들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 거래는 민사소송을 원칙으로 하며, 사기는 형사소송입니다)



1."구매해서 받아보니 제품이 가품이었습니다"


(1) 판매자는 팔기전에 반드시 가품이라는 것을 밝히고 판매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구매자가 사기사건 및 상표법위반(가품유통)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판매자가 정품인지 가품인지 몰랐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품이 가품이라는게 중요합니다

 

(3) 구매자의 신고요령은 브랜드 홈페이지 문의게시판(또는 고객센터)을 이용하여 사진을 첨부한 후 정품감정을 신청합니다. 

가품이라는 답변이 오는경우, 스크린샷으로 프린트하여 감정서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구매 후 7일이내로는 무조건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1) 전자상거래, 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은 정식 사업자등록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중고제품은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상기 법과는 상관이 없으며 환불의 의무는 없습니다


(2) 환불을 해줄지 말지는 판매자의 선택이며, 위의 법들을 언급하며 판매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목적은 환불이지, 법률지식의 싸움이 아닙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환불을 요구해야 겠지요


3. "제품의 상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환불해주세요"

    "받아보니 제품 사이즈가 다릅니다!"


(1) 좋은 상태의 제품을 살려거든, 새 제품을 사셔야겠지요. 중고제품은 누군가가 사용했던 제품이므로 당연히 상태가 좋을리 없습니다

 

(2) 제품 상태가 판매자가 말한 내용이 다르다하여 사기신고 접수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접수될 수가 없습니다. 

 제품의 상태는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으로 시비를 가릴수 없는 항목입니다.  


     단, 고장난 제품을 보내왔다면 사기신고가 가능하겠지만 받을때부터 고장나 있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전자제품은 중고거래를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입금하자마자 연락이 안돼요?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1) 상대방에게 입금하였다는 메세지를 남긴 후, 연락이 안된다고 하여 바로 신고하려하지 마세요

     적어도 4~5일은 기다렸다가 신고해도 늦지않습니다.

 

(2) 판매자들 중에는 입금받은 후, 택배를 보내면 해야할 의무를 마친것으로 생각하여 연락을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신고는 접수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제품이 도착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나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3개월 후에서야 가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 사기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몇개월이 지났건, 몇년이 지났건 나중에서야 가품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알게된 시점에서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판매자는 구매자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가품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다하여도, 가품이라면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6. "저도 중고구매할때, 정품인줄 알았는데 팔고보니 가품이라고 합니다"

 

(1) 일단은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시고, 본인이 구매할 당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한 후, 

     환불거절당할경우 사기신고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7.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게 빠른가요? 경찰서에 직접가서 신고하는게 빠른가요?"

 

(1) 사이버수사대 (http://www.netan.go.kr/center/crime.jsp)는 신고처리를 도와주는 사이트입니다.

    사이버범죄로 접수한후, 다시 이메일로 배정받은 경찰서로 가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기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2) 사이버수사대에 접수를 하게되면, 조사관이 미리 사건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8. "사기금액이 3000원 소액인데, 이것도 사기접수가 가능한가요?"

 

(1) 사기사건은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입금과 배송을 모두 이행하고, 택배비를 착불로 보냈다는 이유로는 사기사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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