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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란 필요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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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란 필요의 악


인터넷 실명제란 필요의 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질서 내지는 법정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 하지만 개인 의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류의 발전적 측면에서는 저해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정치에 비교하면 보수냐 개방이냐 하는 문제로서 그 어느 쪽을 선택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굳지 하나를 선택 하라면 후자 쪽의 손을 을 들어주고 싶다.

과거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사상이라던가 정치적인 이념 사상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나 억압 받으며 살아 왔다.

자신의 속내를 옳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가식적인 표현을 일상화 해 왔으며 또 그래야 당연한 것처럼 생각 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옳바로 표현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내심의 의사를 숨기며 살아간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삶 말이다.

겉으론 아니라고 우길지 모르나 가만히 양심 것 생각해 보면 누구나 이러한 이중 인격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놀랄 것이다.

이러다가 우리는 우리들이 그렇게 갈구하던 욕망을 단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보물을 얻게 되었다.

그러기에 인터넷 문화는 놀라울 만큼 무서운 속도로 급 성장하여 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러한 보물을 얻어 기쁨을 맛보려는 순간 그것을 다시 막으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그렇다고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 실명제를 통해서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다.

작금의 현실은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상은 대다수의 사이트상에서 실명확인 등을 통한 여러 기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명제를 하고 있는 것과 진배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즉 실명제를 법제화 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민번호 날조 변조 등 2차적인 폐해만 더 가중 될 확률이 높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실명제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누군가가 악성 리풀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을 해결 하려면 명예훼손이나 언어폭력 등 터 법령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어짜피 법적 절차는 밟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실명제든 아니든 실명 아이디 또는 IP추적을 통해 범인은 확인되게 되어있다.

또한 동일 성명이 무수히 많은데 실명이든 가명이든 아이디던 간에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오히려 실명을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아는 동일 성명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사용하던 간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자기 실명을 올리면서 범법 행위를 해야 하므로 양심에 가책을 받는 다는 간접적인 효과는 다소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범법행위를 하는 자가 그런 양심이 있을 리 만무하다.

즉 실명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교육적 양심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 이며  약간의 효과를 얻기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루는 룰을 범해선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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