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에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 장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이 글자를 인식하여 음성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은 텍스트로 구성을 하고,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를 구성을 할때 이미지에 설명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웹접근성에 해당되는 범위는 법인사업자가 해당이 되며, 개인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법인 사업자는 웹접근성을 고려 해서 만들어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대한 시행규칙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세부 시행령은 발표 되지 않았으며,
단속에 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인 사업자가 웹접근성을 고려해서 사이트를 제작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인터넷를 통한 정보를 열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외는 없다는 것이죠.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불만을 관련 정부기관에 제기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권고 사항을 내리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처벌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고, 사이트의 목적에 맞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법인일지라도 영세 업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웹접근성을 고려 해서 만들게 되면 비용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기존에 사이트를 웹접근성을 반영 할때
수많은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기업에서 감당 할수 없는 사항이라면 예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이용할 이유가 없고, 대중적인 사이트가 아닐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결국 모든 기업이 해당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오픈마켓의 경우 상세페이지가 웹접근성으로 고려 되지 않고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세페이지를 웹접근성에 맞게 구성을 할려면 난감 하겠죠.
쇼핑몰의 경우 상품명, 수량, 가격정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세정보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쇼핑몰 즉, 장사를 하는 사이트 입니다.
제품 가격과 가격정보만 있더라도 처벌을 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종전고 그대로 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웹접근성에 대한 지침은 많이 나왔지만 그 지침 조차 보건 복지부에서 만든 지침이 아니며,
기준 또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 발표는 되었더라도 시행령등 세부 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효 단게는 아니며, 그에 따른 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순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항목을 올려 놓은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과 인터뷰를 통해 얻어낸 내용 입니다.
많은 없체들이 웹접근성을 빙자하여 필요 이상의 사이트 제작 소요를 만들고 있습니다.
웹표준에 대해 이해를 하고 필요한 사항과 그렇지 않는 사항 그리고 관련 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기 힘들더군요.. 단지, 웹접근성에 관한 법룰을 내세워 큰일 날 것 처럼 안내를 하여, 필요 이상의 소요를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 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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