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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경비처리, 매입세액공제 차이 및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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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경비처리, 매입세액공제 차이 및 환급여부)




뭔가를 판매했습니다. 

매출이 33만원입니다. 

이 매출이 일어나기 위해 매출원가가 2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관점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그 이후 각종 감면, 공제세액을 차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3만원 중 3만원은 매출세액입니다. 


3만원은 내가 가지는 돈이 아니라 나에게 대금을 지불한 최종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해서 납부하는 것 뿐입니다. 


들어온 33만원 = 30만원의 매출+3만원의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 


마찬가지로 매출을 위해 22만원의 매출원가가 발생했다면 (간단하게 22만원짜리 재료를 샀다면) 


나간 22만원 = 20만원의 매출원가 + 2만원의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 


입니다. 



부가세는 3만원 낼거에서 2만원 공제될게 있으니 납부하게 될 부가가치세는 1만원인겁니다. 


조금 다르게 계산하면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 10만원*10%(부가가치세율) 해도 1만원의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매출 30만원- 매출원가 20만원을 창출한 부가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율은 삼성전자든 동네슈퍼든 다 10%입니다. 


창출한 부가가치*10% 하시면 됩니다. 






2.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관점 


법인세랑 소득세(사업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매출(익금)이냐, 총수입금액이냐 용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항목의 30만원의 매출에서 20만원의 매출원가 또는 판매관리비를 차감하고 나면 내 소득 또는 이득 또는 마진이 10만원입니다. 

(*판관비라 함은 임차료,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등 매출에 직접 대응시키기 어려운 여러 항목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0만원에 대해 법인세율 또는 소득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율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법인은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20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2%가 적용됩니다. (지방세 별도) 


개인사업자는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4% 

8800만원-1.5억 구간은 35% 

1.5억-5억 구간은 38% 

5억 초과는 40% 가 적용됩니다. (지방세 별도) 


매출만 많다고 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매출이 20억이라도 비용이 20억 들어갔으면 번 게 없으므로 소득세나 법인세도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에 반영되는 항목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 


대부분 위의 4가지만 적용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매출원가 22만원 지출시 세금계산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가 있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2만원이 공제됩니다. 



간이영수증 이런거 안됩니다. 


직원 급여를 10억 쓰셨어도 부가세 공제는 0입니다. (그래서 IT, 디자인, 사진 등 인적 노하우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곳들은 항상 부가세를 많이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율이 높은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위의 증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등 몇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 







4.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 반영되는 항목 


-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사업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위의 예시 매출원가 22만원에서 2만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만원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항목 몇 가지 말씀드리면 


- 접대비 : 접대비 종류도 워낙 많긴 한데, 가능합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건 아니고 매출에 따라 증빙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 인건비 : 대부분 신고해야 하지만 기록만 명확하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3% 공제 안했어도 관련 증빙을 갖추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출장비 : 해외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줍니다. 신용카드 결제도 잘 안됩니다. 그러므로 나름의 증빙을 갖춰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숙박비 광고비 홍보비 연구개발비 등등 사업을 위해 지출했다면 다 됩니다. 




5.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있습니다. 


시설투자, 재고매입 등으로 인해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1월, 7월 확정신고기간에 돌려드립니다. 

(조기환급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긴 합니다.)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환급받으면 세무조사나오는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지극히 당연하게도 사업 초반엔 투자가 많기 마련입니다. 


사업초반에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니 특별히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환급에 너무 기분 좋다보니... 계속 환급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전화옵니다. 




6.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환급은 없습니다. 


올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도 특별히 환급해주는 것 없이 (중간예납분 제외) 

다음에 이익이 발생하면 결손금을 상계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 2억 손실 

올해 1억 이익 

다음해 3억 이익이라면 


올해는 낼 게 없고 (결손금 1억 남아있음) 

다음해 누적결손 1억 먼저 쓰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만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해의 세금이라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 작성을 하셔서 결손금을 최대한 적립해놓으시길 바랍니다. 




7. 부가세는 환급이었는데, 법인세나 소득세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을 그만큼 많이 썼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많이 냈지만, 법인세나 소득세는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번 게 하나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는 많이 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건 위의 3,4번 항목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가세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인정해주는데, 


인건비 등 부가세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 외의 지출이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난 남은게 하나도 없는데 부가가치세 폭탄을 맞는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매출이 입금될때마다 그 중 10% 부가가치세만큼은 십일조마냥 다른 통장에 이체시켜놓으시면 문제가 해결 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니라 대리징수한 부분이므로 국가에 내야하는 부분인데 


내 직원 급여를 줬거나, 임차료로 써버렸거나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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