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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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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위반




일단 개인이 소소하게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심은 기본적으로 하시지만, 실제 벌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사업자 분들, 개인이든 회사든... 사업자는 무조건 조심해야 한는게 인터넷저작권 입니다.


실제 이야기 입니다.

제가 2010년 2월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온 예쁜 사진을 블로그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에 모 법무법인에서 메일과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너! 2010년 2월에 저작권있는 사진을 도용했어. 내가 2013년 2월에 화면캡쳐했어. 봐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헐... 헐... 잊고 있었는데...


내용증명의 이야기는 섬뜩 했습니다.

최대 50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형사고발로도 갈수 있다... 등등...


헐헐헐... 겁을 팍팍 주더라구요.



전화도 왔습니다.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냐고 물어보니, 자기네를 무슨 동네 유치원생으로 보냐고, 다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무서운 목소리로 소송가던지 합의하던지 하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생각하면, 아하~ 이놈들이 이렇게 알았구나 하겠지만, 그 당시는 무서웠습니다.


일단, 내 연락처는 내 블로그가 도메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도메인 정보를 추적하면 쉽게 알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그들은 제가 이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끼친 손해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블로그로 특별한 상업적 활동과 돈을 번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별 혐의 없이 별금 없이 끝나고 아무리 운이 나빠도 몇십만원에 끝나거나 8시간 저작권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후 저에게 전화와서 100만원에 합의보자! 원래 최대 5000만원이다!! 라고 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다시 전화와서 60만원에 합의보자고 해서 생깠습니다. 그럼 얼마면 맞출수 있겠냐고 소리쳐서, 난 합의 안본다 법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결국 연락이 안오더라구요. 그들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못 받는다면 그리 돈되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맘은 좀 졸였지만, 개기는게 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개인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사업자는 다릅니다.

특히 업체명을 걸로 운영하는 블로그는 인터넷저작권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돈을 못버는 법무법인들이 늘어나고 먹고 살것을 찾다보니, 그중에서도 저작권을 전문으로 하는 서민들의 돈을 빨아먹는 법무법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작은 업체들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없이 폰트, 이미지, 기사 등을 무단도용했다가 이들의 밥이 되고 말죠.


많은 분들의 사례를 보면, 일단 저작권을 위반한 것은 사용자의 잘못입니다.

문제는 이 잘못의 댓가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제가 법쪽은 몰라서 검색과 제 경험을 비춰볼때, ...)


법무법인은 우리가 저작권을 위반한 댓가로 얼마를 벌었고, 이 매출이 저작권 업체에게 얼마나 금전적 손실을 끼쳤는지가 핵심입니다.


이건 법무법인이 증명해야 하죠.

그래서 사무실로 찾아와서 컴퓨터 뒤진다고 하고, 수색한다고 하는데. 이런거 법저긍로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사무실 찾아오면, 문닫고 들여보내주면 안됩니다.


여튼... 인터넷저작권 위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되고 짜증나게 됩니다.


고로, 일반적으로 ...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소송하는 것이 물어야 하는 비용이 적습니다.


다만 인터넷저작권 위반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과 신경쓰이고 찝찝하고 ...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죠.


인터넷저작권 위반에 관련해서 소송까지 가느냐, 합의를 보느냐... 선택입니다만... 여간 찝찝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여튼 ... 이런 골치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 절대 남의 사진 사용하지 않기

- 인터넷에서 무료폰트 이런거 다운받지 않기

- 대행업체에 제작물 맡길때, 저작권 관련 확인하기 (계약서 명기)


아직은 인터넷저작권 위반 관련해서 걸리면 운이 나쁘다고 하지만, 이제 더 심해 질것입니다.

특히 한미FTA로 인해서 이런 지적소송은 더 늘어 날테니 가급적 안쓰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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