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관련

도메인을 삭제 또는 환불하고 싶다면 절차는?

반응형

도메인을 삭제 또는 환불하고 싶다면 절차는?





도메인 삭제 혹은 환불 관련 절차


 


도메인을 사용하다 보면 만기일이 남았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기일이 끝난 경우라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도메인으로 남아 처치가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우선 도메인에 따라 삭제 및 환불 규정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도메인(co.kr/or.kr/kr 등)의 경우


등록일로부터1년 미만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며, 1년 이상 잔여일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도메인 삭제 시 삭제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는 등록 및 연장 모두 불가능합니다)



2. 국제도메인((com/net/biz/info/org 등)의 경우


도메인 삭제 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도메인 삭제 시 삭제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는 등록 및 연장 모두 불가능하며 복구만 가능합니다.)


그럼 도메인을 삭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우선 도메인을 등록한 대행업체에 접촉하여 삭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도메인 삭제 신청서] & [소유자 증빙서류]를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소유자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담당자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폐업 사업자: 폐업사실 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해당 업체에 요청하면 삭제 신청서를 메일로 발송해 주기도 합니다. 연락처는 등록 대행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도메인의 경우 국가별 정책에 따라 삭제 방법이 다르므로 등록 업체에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반응형